▲ 2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전날(24일) 0시부터 24시까지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 72만명에게 7771억원을 지급한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금일부터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부터 24시까지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 72만명에게 7771억원을 지급한다.

해당 72만명의 소상공인은 신속지급 대상 241만명의 30% 수준이며, 중기부는 이들에게 이날부터 7771억원(2조5700억원의 30.2%)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중기부는 이날 0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주말(26일~27일)에는 홀수·짝수 상관없이 모든 대상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기간 접수분에 대한 지원금은 오는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오는 28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만 추석 연휴 전날(29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며, 지원금은 추석 연휴 직후에 지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전날(24일)까지 새희망자금 신속지급대상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을 완료했다”며 “다만 아직까지 일부 수도권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피해 업체업종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또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전날 신청한 소상공인 오늘 받지 못한 경우, 월요일에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는 필요 없으며,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는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