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송금업체들은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비대면 금웅거래 활성화로 간편결제·송금 시장이 지난해 1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히 추진 중이지만, 입법 공백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먼저 발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고객이 미리 예치한 선불충전금 전액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외부기간에 신탁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영해 신탁 가입이 어렵다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비송금 업체 또한 50% 수준의 금액에 대해 이러한 내용이 적용된다. 나머지 선불충전금의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으나 운용 자산은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채, 지방채, 예금, AAA등급으로 분류된 회사채, 주택저당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다.

아울러 업체는 매 영업일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이 서로 일치하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분기말마다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 내역, 지금보증보험 가입 여부, 부보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약 3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져 오는 12월 28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위험자산에 투자한 선불충전금은 1년 이내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