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 사용자들도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업체 라임이 "만 18세 이상 사용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 28일 밝혀 눈길을 끈다.

이번 개정안은 킥보드 업체에게 일종의 호재다.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방안을 담고있어 당장의 외연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 출처=라임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라임은 기본 정책대로 18세 이상 사용자만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킥라니의 오명을 벗기위한 용기다.

라임코리아 권기현 대외정책 총괄 이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업계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라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라임은 앞으로도 디바이스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