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B금융지주 본사. 사진=JB금융지주

[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JB금융지주(175330)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방은행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경영유의사항을 통보받았다. 지방지주회사임에도 서울사무소에 업무를 집중해 분점 기능 분산 및 업무 비효율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감독원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JB금융지주에 개선사항 2건과 경영유의사항 7건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JB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을 가진다. 

지방 본점 대신 서울사무소에 업무 집중… 역할 강화 요구

여러 건의 지적사항 중 눈에 띄는 것은 지방은행 지주회사로서의 역할 강화 요구다.

JB금융지주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주력자회사로 소유한 지방지주회사로 본점을 전라북도 전주에 두고 설립했다. 그러나 본점이 아닌 서울사무소에 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본점 기능이 분산되고 임직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비용부담 및 업무 비효율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종합검사 당시 지주회장을 비롯한 집행간부 5명중 4명이 서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전략기획부, 재무기획부, 미래전략부, 경영지원부 등 지주 및 그룹 내 중요 결정을 하는 핵심부서와 임직원의 64%(총 75명 중 48명)가 서울에 위치·근무했다.

이사회와 주요 위원회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사이 지역 내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면서 지방은행 설립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JB금융지주의 주력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도내 여수신 점유율은 2016년 대비 감소했다.

전북은행은 2016년 말 기준 각각 25.8%, 33.9%였던 여신, 수신 점유율이 2019년 1분기에는 23.9%, 26.1%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광주은행 역시 도내 여신 점유율이 24.9%에서 20.0%로, 수신점유율은 28.9%에서 27.3%로 축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립 등기가 된 본점에서 JB금융지주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등 본점과 서울사무소 간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또 주력자회사의 지역 내 영업 및 자금중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영업전략을 수립·지도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등 지방은행 지주회사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회사와 사전협의절차 부실… 2016년 이어 재차 지적

또한 지방은행 자회사 등과의 사전협의 절차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검사의 조치요구 사항이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JB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자회사 이사회의 소집 및 부의 안건을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고 JB금융지주가 개별 사안 각각을 사전 검토해 사안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허용된 업무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투명해 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JB금융지주는 이사회 소집 및 부의 안건 중 일부만 사전협의하고 JB금융지주가 5영업일 내에 의견을 공식문서로 회신토록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안건을 사전보고와 사전협의로 형식적으로 구분 기재하는데 그칠 뿐 하나의 문서로 송부받았다. 사전협의 사항에 대해서도 결과를 문서로 회신한 사례가 없었다. 결국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금감원은 사전협의 사항은 이사회 안건과 별도로 충분한 기간 전에 보고·검토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고 시일을 정하고, 검토 후 그 결과를 공식문서로 회신토록 하는 등 자회사와의 사전협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자회사의 금융사고 보고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내규인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자회사 등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외부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자료를 JB금융지주 검사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자회사가 금융사고 최초 인지시에는 금감원에 대한 사고보고와 동일 내용을 지주에 보고했으나 중간·종결 보고는 하지 않았다. JB지주가 금융사고 관련 자회사 자체검사 진행상황 및 사고자·관련 임직원에 대한 최종 조치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비상임이사가 대주주 등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느라 지주 또는 주주에 해가 되는 결정을 할 경우 사외이사 외에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며 비상임이사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은행 자회사의 매도가능유가증권 일임계약 검토 강화, 자본비율 개선 관련 업무 강화, 해외 현지법인(손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 강화, 퇴직 집행임원에 대한 특례퇴직금 지급 불합리 등 총 7건의 경영유의사항과 2건의 개선사항 제재 조치가 있었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지역 쪽 업무 강화를 위해 수도권 사무소 규모를 줄이고 본점 위주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지주사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당장 수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가시적인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통보받은 조치 사항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적으로 견제기능 강화는 올해 3월부터 개선 시행하고 있는 등 이미 조치를 취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