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상장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에 따라 국민 청원을 비롯해 관련 법안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등으로 매년 낮춰지고 있다. 즉 본인은 물론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전부 포함해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하향된 대주주 요건에 따라 대주주가 될 경우 내년 4월부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22~33%·지방세 포함)가 부과될 예정이다. 게다가 오는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매년 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마저도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가도록 설계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며 “반드시 대주주 자격 완화 정책이 유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주주 규정 시 특수관계인의 금액을 합산하는 현 제도가 타당한지는 물론 과세에 손실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 이월공제제도가 없는 비합리적인 문제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의원의 의견을 지지하며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과 기업자금수요에 도움이 되는 주식투자자금을 함께 취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는 기재부에 위임해놓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권한을 입법부 소관으로 가져와 대주주 기준을 정할 때 국회의 법 개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