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그레와 해태가 생산하는 주요 아이스크림 예시. 사진=공정위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 3월31일 빙그레가 결정한 해태아이스크림 발행주식 100%인수 계약에 따른 것이다. 빙그레는 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후 4월13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닐슨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빙과업계 시장 점유율은 롯데제과 28.6%, 빙그레 26.7%, 롯데푸드 15.5%, 해태아이스크림 14%, 하겐다즈 4.4%, 허쉬 2.8%, 나뚜루(롯데리아) 2.2% 수준이다.

이번에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품에 안으면서 빙과시장 시장점유율 40.7%로 올라섰고, 업계 구도는 빙그레와 롯데 양강 체제로 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