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인터넷 포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중, 신고된 허위매물 10건 중 7건은 네이버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이달 20일까지 약 한달 간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신고된 허위매물은 총 1507건으로 기록됐다. 대부분의 광고는 수정 및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상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후 한 달간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중 70.3%(1059건)는 '네이버’에 올라온 물건이었다. 이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8.8%(133건),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직방'이 7.0%(105건)이 뒤를 이었다. '유튜브' 역시 3.1%(47건)로 4위에 올랐다.

신고 유형별로는 ▲정보 명시 의무 위반 50.1%(755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41.1%(620건) ▲광고 주체 위반 8.8%(132건), 허위매물 소재지는 ▲부산(472건) ▲경기(351건) ▲서울(313건) ▲대구(68건) ▲인천(41건) ▲경북(27건) ▲충남(21건)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