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월세 5만~10만원의 영구임대주택 세입자가 1억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보유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지 않아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세입자가 소유한 수입차는 총 555대로 이중 BMW가 133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벤츠 75대, 폭스바겐 68대로 뒤를 이었으며, 이 중에는 차량가액이 3000만원 넘는 고가차량도 33대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원)를 보유한 세입자도 있었고,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만 5190만원(출시가 6830만원)의 메르세데스-벤츠 CLA45 4매틱 소유자였다.

영구임대주택은 월 임대료가 5만~10만원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지난 2017년 7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발표했지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기존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을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 수만 2만명이 넘는다"며 "거주자의 고가 차량 보유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