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사란?

관세사는 수출입전문가다. 수출입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신 해결해주는 수출입 통관업무 대행이 주요 역할이다.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해 상품ㅇ르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고,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 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 관세사는 업무의 능률성을 높인다.

또한 여러 국가들과의 FTA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관세사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현재 수입 통관분야에 치중돼 있는 관세사의 역할은 앞으로 수출분야로 확대될 것이며 FTA원산지정보관리 및 해외 통관정보 컨설팅이 관세사의 주요 수익모델이 될 것이다. 특히 원재료를 수입해 단계별로 부품, 재료를 만들어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산업구조로 볼 때 수출입을 포함한 종합적 원산지정보관리는 필수다.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관세사는 품목분류, 원산지 규정적용, 시스템 설계, 해외 통관정보 등에 관한 컨설팅 등 전문적 기술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관세환급, 세관조사 및 외환조사 조력, 관세에 관한 각종 상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 시험정보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청 통관기획과에서 주관하며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관세사법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관세사법 제 5조)를 제외하고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관세사 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논술형 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 해, 그리고 다음해 2차 시험까지 치를 수 있는 유예제도도 있다.

1차 객관식 시험은 총 2교시다. 1교시는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과 무역영어 과목이고 2교시는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과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으로 구성됐다. 각각 80분씩 진행되며 과목당 40문제다.

2차 주관식 시험은 총 4교시다. 1교시는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교시는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는 관세평가, 4교시는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으로 구성됐다. 각각 80분씩 진해오디며 과목당 6문제다.

1,2차 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서 모든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관세청장은 관세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해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할 수 있다. 2011년(제 28회) 시험의 경우 1차는 1324명 중 225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17%였으며 2차는 343명 중 75명이 합격해 21.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관세사는 전문자격증으로 우대받고 있어 응시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1차 시험의 지원자는 2008년 1522명, 2009년 1596명, 2010년 1766명, 2011년 1894명, 올해 205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1년에 75명 정도로 선발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점차 높아지는 셈이다. 관세사 자격증은 행정고시, 7·9급 공무원 시험 뿐 아니라 업무관련 회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우대가산점이 인정되고 있다.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회계)학, 법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을 하면 유리하다.

 

◆ 자격증 취득 후 진로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주로 개인관세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한다. 관세법인이나 통관취급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7·9급 관세직 공무원으로 일하기도 한다.

관세사는 수출입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여러 분야에서 이 자격증을 활용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세사들이 관세법인에서 수출입 통관부터 관세추징으로 인한 행정심판의 조력업무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FTA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부 대기업에서 최근 관세사들을 많이 채용하여 직접 FTA컨설팅 또는 법인심사의 조력 등의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관세사를 무역과 관련된 업무 책임자로 채용하고 있다. 관세사 시험과목 중 ‘무역실무, 외환거래법’등을 통해 전반적인 무역 실무 및 외환관련 이슈를 공부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관세사를 채용하기도 한다.

 

◆ 미니인터뷰|관세사 취득자 인터뷰

여주호(16기합격) 청솔 대표관세사와 박주형(27기합격) 청솔 FTA컨설팅팀 관세사를 만났다.  청솔은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들이 모여 무역지원서비스부터 납세자구제서비스까지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관세법인이다. 서울본부세관 원산지 심사위원, 대검찰청 수사자문위원(관세, 무역분야), 한국외환은행 수출입상담역,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는 여주호 관세사로부터는 관세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적 최근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박주형 씨로부터는 시험합격 요령과 공부방법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관세사 자격증을 따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대학교 때 무역학수업을 듣던 중 교수님께서 관세사라는 직업을 소개해주셨다. 당시 진로고민을 하던 중이라 관세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됐다. 본래도 무역에 관심이 많았고, 적성에도 맞을 것 같아서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Q2.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관세사가 되는 것인가요?

관세사 2차 시험에 최종합격하게 되면 1개월 동안 관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실무교육수업에 참석해야하며, 교육마지막 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일정점수가 넘어야 수료된다. 그리고 5개월간 관세법인에서 수습기간을 거쳐야한다.

Q3. 관세사 자격증을 따기 힘들다면 대체할 수 있을만한 다른 자격증이 있나요?

최근 FTA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세사들의 업무가 FTA 컨설팅으로 확대되고 있다. FTA는 원산지증명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FTA 원산지에 대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시험이 있다.

Q4. 평생직장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나오게 된다면 이 자격증을 활용해 어떤 일에 또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FTA 및 관세전문 ‘무역분쟁해결사’로서 일하고 싶다. 사실 많은 기업에서는 관세 및 무역이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무역분쟁, 해외통관업무 및 관세추징 위험, FTA 및 원산지업무의 증대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관세분쟁 도우미 역할’을 하고 싶다.

Q5. 학창시절에 이 자격증을 따는 데 도움을 주는 수업이나 과정이 있었는지요?

학창시절 경영학부를 전공했고, 그 중 무역수업을 들으며 무역실무부분을 많이 배웠다. 만약 전공이 무역쪽이 아니라면, 무역실무와 관련된 책을 많이 보는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6. 자격증 시험 준비 중에 교육기관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으셨나요? 추천해줄 만한 교육기관은?

대부분의 관세사 시험 응시자들이 주로 관세사 전문 시험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한다. 관세사 전문 시험학원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 다른 지방에서 관세사 시험을 지원한다면 인터넷강의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사의 모든 것>

관세사란 수출입 통관업무대행, FTA 원산지컨설팅 업무, 관세환급, 행정심판의 대리, 세관조사 및 외환조사 조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목 1차 객관식  1교시-관세법개론, 무역영어 과목  2교시-내국소비세법, 회계학

2차 주관식 시험  1교시-관세법, 2교시-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관세평가, 4교시-무역실무

진로 개인관세사사무소를 개설, 합동관세사사무소 참여,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에 취업, 7·9급 관세직 공무원

교육기관 동남행정고시학원, KG패스원, 위아스 아카데미, 하우패스

 

<관세사 교육기관>

동남행정고시학원 (www.dngosi.co.kr) 02-523-0225

KG패스원 (www.passone.net) 02-870-8500

위아스 아카데미 (www.wiasacademy.co.kr) 02-722-1779

하우패스 (www.howpass.net) 02-861-3777

 

<박주형 관세사(27기합격)의 합격노트>

관세사 시험과목은 대부분 법을 암기해야 쓸 수 있다. 책을 많이 읽기보다는 스스로 모의시험을 치르는 게 효과적이다. 특히 2차 시험은 논술형태이므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법조문을 근거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것을 안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른 수험생과 차별화되는 독창적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최근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감각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