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 법정 공방 기사가 쏟아져 나오던 8월의 어느 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격노한다.

이유인즉슨, 이건희 전 삼성 회장과 농심가의 조망권 다툼이 그랬듯 이번에도 신세계 측이 땅을 사건, 합의를 하건 돈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보고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던 것.

그는 농심식의 해결은 절대 없다며 지금처럼 위법하게 지어올라가는 데 합의란 없다며 일갈한다고. 사실 이 회장은 한남동 집에 애착이 대단하다.

벌써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 게다가 한강뿐 아니라 대모산까지 훤히 잘 보이던 집에 만족하던 그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조망권을 뺏기게 되었으니 심기가 꽤나 불편할 테다. 돈이 아쉬울 게 없는 이 회장이 합의를 거부하고 법대로 끝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역시 어떤 식으로든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행정 소송의 경우 지자체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으로 정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쉽게 뒤집을 리 없어 승소할 확률이 크게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취를 확인하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