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도움:삼성화재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실손의료비보험(민영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비급여) 중 환자(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MRI, CT, 초음파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많은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 보상 시 환자(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상처리를 할 때 동 비용을 차감 후 보상하게 된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지급할 의료비 중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10%와 20% 중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가 4월부터는 20% 비율만 적용하는 상품만 출시된다.

자기부담금 10%와 20%의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하면, 30대 김 과장이 매우 중대한 질병으로 1000만원이 발생하는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자기부담금 10%인 경우 보험금은 자기부담금 10%를 차감한 900만원을 수령하지만, 자기부담금이 20%이면 보험금은 20%를 차감한 8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상받는 금액은 적어지는 대신 보험료는 더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변화는 금융위원회 주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이뤄졌다. 내달부터는 자기부담금이 10%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다.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시행되며,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