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사망자 1인당 평균 장례비용으로 1208만원을 지출했고, 14% 이상이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관련 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상조 서비스와 상조 보험을 두고 저울질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조 보험과 상조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상조 서비스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비용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 상조 보험 : 1회 보험료 납입으로 상조 서비스 제공받아

상조 보험은 사망 보험금을 제휴를 맺고 있는 상조회사에 지급한다. 그 보험금은 장례용품과 인력·차량 서비스 등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면 사망 때 추가 부담 없이 약속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조 보험은 질병과 상해 사망 보험금을 1000만~2000만원 보장해주면서 장례 서비스에 대해 해당 보험사와 제휴돼 있는 상조회사와의 제휴가격으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상조 보험은 사망 시점에 따라 납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 기간 중 사망 시 추가 납입 없이 현재 납입금만으로 보험금 또는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이나 병력 등에 따라 가입 제한이 있고 고의적인 사망일 경우는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가운데 특약을 통해 추모비·질병·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험만의 장점이다.

보험사와 보험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조 보험의 가입 나이는 40살부터 최고 80살까지다. 보험료는 보통 40살 남성을 기준으로 매월 1~3만원대, 50세 기준 3~5만원대이며 보험사별로 보장이 다를 수 있다.

◆일반 상조 : 가입 제한 없고 타인 양도 가능

반면 상조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상조 서비스는 보험이 아닌 상조 상품이다.

나이나 병력에도 가입 제한이 없고 타인 양도가 가능하다. 계약한 금액으로 평생 이용할 수 있어 물가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 서비스 후 바로 완납을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상조 보험과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서비스 품질이다. 상조 보험의 상조 서비스는 해당 보험회사가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상조회사가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브랜드만 보고 상조 보험에 가입하지 말고 제휴를 맺고 있는 상조회사가 어떤 곳인지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 상조회사의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업체인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조 보험의 보험금 지급 제한 기준은

현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LIG손보, MG손보 등 일부 손보사들이 상해사망 시 상조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장례용품 서비스를 제휴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형태의 상조 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상조 보험이지만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주지는 않는다. 상조 보험 약관에는 △고의에 의한 사망과 전쟁 △외국의 무력이나 내란 △폭동에 의한 사망 △피보험자 취미 활동에 따른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또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産後期)에 따른 사망 역시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관공서에서 화재 등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조 보험은 80세, 100세 등 만기가 설정돼 있어 만기 때 환급형인 경우 만기환급금이 지급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계약이 종료되면 이후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니 참고하자.

단 보험회사 상조 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고, 일반 상조 상품의 경우 사망 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상조보험

한화손해보험의 카네이션B&B상조보험은 고객의 종교, 또는 지역별 취향과 경제 상황에 맞춰 설계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장점 중 하나이다. B&B서비스(상․장례서비스)의 보장기간은 100세까지이며, 30세부터 75세까지의 고객이 가입할 수 있다. 부부가 동시 가입할 경우 2.0%, 10명 이상 단체로 가입할 경우 3.0%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의 ‘LIG신가족안심상조보험’은 사망추모비용 특약에 가입하면 사망 시점으로부터 이후 10년간 가입한 금액의 추모비용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다. 각종 할인 제도도 마련돼 있는데 부모 또는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 대해 보험료의 1%를, 부부가 동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2%를 할인 받을 수 있다.

MG손해보험은 현물지급형 상조보험 ‘천개의 바람(千風) 상조보험’을 판매 중이다. 2011년 10월 '천개의 바람'은 본격적인 출시에 앞서 상품내용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조보험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업계 최초로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종신까지 현물상조(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가입 후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약을 차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