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조6000억원대에 이르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휴면 금융재산이 1조 6342억원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재산에는 '좁은 의미의 휴면 금융재산'은 물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당한 제반 미환급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휴면 금융재산 가운데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휴면 금융재산이 9553억원,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재산이 6789억원에 이른다.

◇ 자동차사고 정보 활용 미청구 보험금 안내

금감원은 상품 설명의무 미이행, 중복판매 등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고객의 재산상 손실을 환원토록 조치했다.

또한 자동차사고 정보를 활용해 미청구 보험금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사고 시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상해·운전자 보험의 보장내용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자동차사고 정보와 상해·운전자 보험의 계약정보를 비교해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후 잔액 찾아가세요"

금융회사가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후 잔액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 점검도 벌일 방침이다. 연락두절로 휴면 금융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에

예·적금·보험금이 만기도래하기 전후에 금융회사가 수령 예상금액 및 수령날짜를 권리자에게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상계좌를 조회하면 휴면예금 계좌도 동시에 알 수 있도록 하고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휴면성 신탁계좌를 상시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했으면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 발생시 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지정된 계좌로 즉시 이체하도록 했다.

압류 등으로 묶인 금융재산이 해제될 경우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은행 등도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 주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휴면성 증권계좌 등에 대한 상시조회시스템이 갖춰지고 조회가능한 휴면성 증권계좌 기준이 10만원 이하 계좌에서 100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금융업계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