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왼쪽)'와 BAT '글로'. 출처: 각 사

아이코스(필립모리스), 글로(BAT)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다.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개별소비세가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요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한갑(6g)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궐련형 전자 담배에 붙는 개소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세금(각종 부담금 포함)은 1갑당 1739원으로, 일반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3323원)의 52.3%다.

이번 세금 인상이 담배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사례를 들어 개소세 인상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배 업체들은 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필립모리스 측은 “다른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된 이후 결정할 것”이라며 “이달 까지는 각종 세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BAT코리아 측은 “나머지 세금도 올라가면 가격 인상을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20일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를 앞둔 KT&G는 개소세에 따른 가격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