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부산에 사는 A씨.  지난 2016년에 개인회생을 신청, 1년여간 채무를 변제중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이미 변제중인 개인회생에 대해 3년으로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하자 부산지방법원에도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은 싸늘했다. "이미 변제하고 있는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답이었다.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는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에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새로운 개인회생 제도를 앞당겨 적용하겠다는 발표가 있고 난 뒤부터 이를 전국 지방법원에 확대적용해달라는 청원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 시행 이전에 실무규칙을 바꿔 이번달부터 변제기간 단축 규정을 이번 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신청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변제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발표가 있자 다른 지역의 개인회생 신청인들도 관할 법원에 이미 변제가 시작된 사건에 대해 단축된 변제기간이 적용되는지 문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서울외 다른 지역 법원은 변제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변제기간 단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게시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서울지역만 단축된 개인회생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같은 수도권인데 왜 수원과 인천지방법원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 그럼 이 지역 신청인은 기존 1년만 납입하고 변제를 중단한 뒤 재신청하라는 것이냐”며 “똑같은 법원인데 왜 지침이 틀리나. 그럴 바엔 종전대로 5년으로 하자”고 글을 게시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지역이 커서 지역별로 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차등 적용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것이라면 개정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서울에 살지 않아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파산법조계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개정법안의 취지는 기존 변제기간이 너무 길어 채무자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다른 지역 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이 통일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의 김준하 사무처장 “그동안 도산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별로 다른 실무 관행을 갖고 있다는 점이 여러차례 지적됐다”며 “법원별로 업무 처리가 다르면 채무자가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