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고의부도설이 나오고 있는 패션유통업체 ‘오렌지 팩토리’의 모회사인 프라브 컴퍼니와 관계회사 우진패션비즈가 기습적인 회생신청에 이어 법원으로부터 포괄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장 이진웅)은 "프라브 컴퍼니와 관계회사 우진패션비즈의 모든 채권자에 대해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포괄금지명령으로 회사의 채권자인 은행과 거래처는 두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할 수 없게 됐다. 프라브 컴퍼니와 우진패션비즈의 회생 신청은 지난 23일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됐다.

법원은 포괄 금지명령과 더불어 회사의 재산을 유출하지 말라는 보전처분 결정도 함께 내렸다.

패션의류 제조업체인 프라브컴퍼니는 2006년 오렌지팩토리아웃렛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년에 프라브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우진패션비즈 역시 의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실소유주가 ( 대표이사 전상용) 같은 특수 관계 회사다.

한편 두 회사의 관계회사인 오렌지 팩토리는 지난 1월 30일 만기가 돌아온 어음 5억여 원을 갚지 못해 1차 부도가 났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회사는 어음을 급하게 막긴 했지만 지난달 6일 어음 5억 8000만원어치를 갚지 못해 2차 부도가 났고, 지난 23일 만기가 돌아온 4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해 결국 최종 부도 처리가 됐다. 주거래은행은 산업·기업·우리은행으로, 부도금액은 대부 업체의 돈을 포함해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렌지팩토리가 고의로 부도를 냈다는 험악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상용 대표가 재신을 은닉한 후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렌지팩토리의 전 직원이 "5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임금을 체불하고 지급 의사도 없는 오렌지팩토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고, 채권단 사이에서는 기업회생절차 부결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 "오랜지 팩토리 측이 고의로 어음을 처리하지 않았다"라며 " 협력업체 대금과 직원들의 급여를 계속 미루다가 부도를 냈다"고  800개가 넘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 서울회생법원은  프라브 컴퍼니와 우진패션비즈에 대해 27일 포괄 금지명령 결정을 내렸다.출처=오렌지 팩토리 홈페이지 갈무리

프라브 컴퍼니는 2016년에 우진패션비즈와의 영업 계약을 맺어 의류, 잡화 등 판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양도한다. 단순 재고의류 판매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유통전략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 관계회사 우진패션비즈는 오렌지팩토리의 직영점포와 가맹점의 직원들을 소속시켜 관리하며 화물과 배송을 맡아 운영했다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프라브 컴퍼니 자산총계 519억원, 부채총계 349억원, 자본총계 170억원 이다. 유진패션비즈 자산총계 1690억원, 부채총계 1347억원, 자본총계 343억원 이다. 오렌지 팩토리는 자산총계 85억, 자본총계 25억원, 매출액 119억원, 영업이익 1억9000만원 ,당기순이익 8900만원을 기록했다.

법원은 4월2일 심문기일을 열고 대표자에 대해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 현황을 심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