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진주 LH 본사에서 개최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식에서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사진 왼쪽)과 김재웅 ㈜승일실업 대표(사진 오른쪽)이 계약체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LH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지난 2일 ㈜승일실업과 아파트 발코니 난간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LH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대표적 난간업체인 ㈜승일실업의 우수한 난간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반영하게 됐다.

기존 LH 공공주택에는 단일 유형 난간 디자인과 색상이 적용됐다. LH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 따라 지구별로 특화된 난간 디자인과 색상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향후 LH 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등 전체 공공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디자인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등 LH와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자인 품질 향상을 통한 공공주택 이미지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