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 개편 후 디지털금융 산업발전 단계(예시). 출처=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카카오·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기업의 서비스에도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최대 30만원)가 도입된다. 이들 기업은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전면 개편되는 건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위는 대금 결제업자에게 최대 30만원의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10만원만 충전돼 있어도 40만원 짜리 상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에 탑재된 기능이다. 한도는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고 현금서비스, 할부는 불가능하다. 대금 결제업자의 선불전자지급 수단 충전한도는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제품, 여행상품 등 고액 결제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뿐 아니라 급여 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신설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들이 해당 사업자로 지정되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 서비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겐 금융사 수준의 신원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들어가고, 200억원 정도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고객 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결제·송금 지시를 받으면 하나의 앱을 통해 해당 고객이 보유한 모든 계좌에 이체를 실시할 수 있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마이페이먼트)’도 새로 도입된다.

고객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은 고객 충전금 100%를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금결제업만 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조항은 개정 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사고 시 전자금융업자와 금융사의 책임은 ‘고객이 허용하지 않는 결제 및 송금(일명 무권한 거래)’까지 확대된다. 최근 토스 부정결제 사건 등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사고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젠 금융사가 사고 과정을 밝혀내야 한다. 금융사와 ‘빅테크’가 제휴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의 빅테크 기업 관리도 엄격해진다. 금융업 진출 빅테크 기업은 이제 금융결제원 등 외부 기관을 통해 거래를 정산해야 한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결제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또 고객 자금을 활용한 빅테크의 사업 확장을 감시하고, 전자금융업 합병 등에는 사전 인가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