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펀드의 순환투지를 금지하는 등 사모펀드 감독 강화와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의 주요과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 운용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업계 자체 사모펀드 전수점검의 체계·범위·방식 등을 지도해 전수점검의 체계적·효과적 이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에 따르면, 판매사는 투자설명자료와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 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처를 한다. 수탁기관도 운용사의 위법·부정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운용사의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와 이를 회피하기 위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와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 이상 편입하는 펀드의 개방형 설정이 금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체점검의 체계, 범위, 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점검을 시행하며,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은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하게 된다.

점검 범위는 2020년 5월 31일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이다.

이번 행정지도는 7월 29일~8월 10일까지(12일간) 의견 청취 후 금융위원회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될 경우 올 8월 12일부터 시행될 것을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