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그룹 본사 사옥. 출처= 한화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공정위가 지적한 한화그룹(이하 한화)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공정위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S&C(현 한화시스템)에 대한 한화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추궁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전원회의를 열었다. 24일 발표된 회의 결과에서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한화의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론에 대한 의견으로 공정위는 “국내 기업들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거래 관행을 고려함과 더불어 해당 거래에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본 사안의 결론을 '심의절차종료'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기업이 고객의 정보들을 다루는 시스템의 관리와 보안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기업용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은 통상 회사 그리고 고객들의 중요 정보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관계사에 해당 업무를 맡기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의 주요 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한화S&C(현 한화시스템)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하고 2015년 5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5월 15일 한화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지적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결국 공정위는 조사를 시작한 후 5년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한화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추궁해 온 공정위가 끝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와 ‘행정력 낭비’의 비판 여지가 남게 됐다. 

공정위의 결정에 한화 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라면서 “한화는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