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국내외에서 '배터리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는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지난 4일부터 꼬리를 무는 갑론을박을 벌이며 양사 간 신경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배터리 기술 소유권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다소 소모적인 여론전으로 변모한 모습이다.

양사가 상대의 '여론 오도'를 주장하면서 사실 관계가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쟁점을 짚어본다.

▲ 출처=이코노믹리뷰 DB
여론전의 시작

지난 주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에는 뜨거운 설전이 오갔다. 양사는 4~5시간의 시차로 반박을 주고 받으며 상대를 비꼬는 언사도 서슴지 않는 등 다소 감정적인 대립 양상을 연출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소송 관련 증거 인멸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9월 LG화학을 상대로 미 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대상인 '994 특허'가 이미 LG화학이 개발한 기술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해당 특허가 자체 개발 기술임이 명백하며, LG화학의 특허 침해가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증거 인멸 또한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일체의 대응 가치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소식이 보도되면서 LG화학의 제재 요청은 SK이노베이션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쏟아졌다. 이에 LG화학은 지난 4일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나 여론 오도 등의 곡해는 SK이노베이션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소송 상대방을 정면 겨냥하면서, 장외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LG화학은 이어 "SK이노베이션은 남의 기술을 가져가 특허로 등록한 것도 모자라 역으로 침해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기술 탈취를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적나라하다"고 비판하면서, ITC에 제출한 제재 요청서까지 공개했다.

▲ LG화학이 지난 8월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 문서의 첫 페이지. 출처=LG화학

같은 날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 "특허 소송과 관련된 어떤 증거도 인멸한 바 없고, 이는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배터리 기술과 증거 인멸의 두 가지 쟁점을 두고, 양사는 정반대의 입장을 고집하는 상황이다. 

LG화학의 선행 기술 vs. SK이노의 특허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침해를 주장하는 994 특허는 출원 이전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라며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해당 특허를 출원한 시점인 2015년 6월 이전부터 해당 기술을 적용한 'A7 배터리'를 미국 자동차 업체 크라이슬러에 수차례 판매해 왔다"고 언급했다. LG화학의 A7 배터리는 2013년 5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용으로 채택됐고, 같은 해 12월부터 납품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994 특허 발명자는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연구원이며, A7 배터리 재료·무게·용량·사이즈·밀도 등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A7 배터리 기술에 직결되는 핵심 구상인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Creative Idea)'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삭제해, 포렌식 복원을 실시하기도 했다는 증언이다. 해당 파일은 LG화학이 크라이슬러와 A7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의 며칠 뒤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LG화학은 지난 3월 SK이노베이션이 ITC 명령으로 제출한 문서들 가운데 한 파일이 A7 배터리 기술 관련 정보를 토대로 쓰였으며, 해당 파일의 작성 시점은 994 특허 출원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15년 3월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먼저 "LG화학의 경우 경쟁사들의 특허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자사 기술이 특허화 된다고 생각했으면 994 특허 출원 즉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또 LG화학이 먼저 해당 기술을 개발했다면 특허 등록 자체가 불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LG화학의 표현을 빌려 '훔쳐'서 무효가 될 특허를 출원할 바보는 없다"며 "특허를 다뤄 본 입장에서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LG화학은 소 제기 후 제출한 첫 서면에서 100여개의 특허를 나열하며 선행 기술을 주장했지만, 거기에 A7 배터리는 들어 있지도 않았다"며 "LG화학이야말로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자, 부랴부랴 994 특허와 유사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 첫 번째 서면 제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A7 배터리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이 근거로 제시한 SK이노베이션의 문서에 대해서도 반론이 이어졌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적한 문서들, 특히 Creative Idea를 논했다고 주장하는 파일은 A7 배터리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며 "LG화학은 내용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문서를 작성 일자만 인용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994 특허 발명자 역시 LG화학으로부터 이직한 직원은 맞으나 퇴직 시점인 2008년이 A7 배터리 출시인 2013년보다 앞서므로, 이직과 특허 사이 인과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베낄 기술이 없었다는 것이 기본 사실이지만, 994 특허 발명자는 심지어 LG화학에 있을 당시 관련 기술과 전혀 관계 없는 부서에서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왜 이제 와 따지냐" vs. "수준 따져 모니터링 하느라 늦게 봤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을 제기한 당시에는 '선행 기술이라 주장하는 기술'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이 한참 진행된 후에야 이를 주장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LG화학은 소 제기 이전에는 A7 배터리를 SK이노베이션의 특허에 항변할 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으며, 정말 선행 기술이라면 진작 특허부터 등록했을 것이라는 반박이다. 

이에 LG화학은 "당사는 기술 특허 등록 경우 핵심 기술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엄격히 심사해 여부를 결정한다"며 "A7 배터리 개발 당시 내부 기준으로 특허로 보호 받을 만한 고도의 기술적 특징이 없고, 제품에 탑재돼 자연스럽게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특허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모니터링 주장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당사는 경쟁사의 수준 및 출원되는 특허의 질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하며,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의 수준과 기술을 깎아내렸다.

LG "증거 인멸했다" vs. SK "할 이유가 없다"

증거 인멸 여부를 둘러싼 대립도 첨예하다. LG화학이 주로 문서 삭제 정황을 근거로 제시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LG화학은 당사가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이 인정됐다는 점을 토대로 주장하고 있으나,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당사의 침해소 관련 증거 인멸을 ITC가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LG화학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전후로 증거 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핵심 증거 인멸을 지속해 왔다"면서, 자사의 A7 배터리 기술 관련 문서·이메일 등이 삭제된 정황을 나열했다.

일례로 SK이노베이션은 제소 두 달 후인 2019년 11월까지도 팀룸 휴지통의 30일 자동 삭제 프로그램을 중지하지 않아 수천 개의 파일이 훼손되는 것을 방관했고, Creative Idea 파일 또한 복사본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ITC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3월 ITC의 문서 제출 명령에 불응했으며, LG화학 및 A7 배터리 기술 관련 증거를 삭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LG화학은 영미 형평법상 개념인 '부정한 손'까지 인용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으로부터) 훔친 기술인 이상,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정한 손 원칙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부정한 수단에 의해 획득됐고 양심과 선의, 기타 형평법상 원칙 등을 위반했을 시 구제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LG화학의 증거 인멸 주장에 SK이노베이션은 "가당치도 않다"며 "비본질적인 부분을 침소봉대해 왜곡하지 말라"고 전면 부인했다. 특허 침해소를 제기한 쪽에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소송과 관련된 어떤 자료도 삭제한 바 없고, 이는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면서, LG화학이 문서 삭제로 시비를 거는 데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ITC의 명령으로 LG화학 전문가가 직접 SK이노베이션의 파일에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LG화학의 정보를 참조했다거나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문서 원본 또한 LG화학의 주장과 달리 보존 중이라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시스템상 임시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된, 사건에 아무 영향 없는 부분을 확대해 마치 원본이 삭제됐다가 복원된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이 같은 내용을 ITC에 제출해, LG화학의 사실 왜곡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주로 문서 삭제를 증거 인멸 정황으로 거론하는 방법론을 두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곤란해지자 이 같은 방식을 취한 것이며 사실 확인과 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진실 공방에서 프레임 경쟁으로…여론 오도는 어느 쪽인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공방이 진실 가리기에서 프레임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사는 지난 주말 각각 2번씩 입장을 발표했는데, 공식 입장문에 강도 높은 비난과 감정적 표현들이 다수 등장해 흡사 '디스전'을 방불케 하기도 했다.

우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여론 오도', '억지 주장', '정정 당당' 등의 표현을 주고 받으며 서로가 사실 왜곡과 언론 플레이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론전으로 사안의 본질을 희석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여론전을 쌍방으로 펼치는 모양새다. 

양사는 가장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LG화학은 ▲장외에서 여론을 오도한 경쟁사가 상호 존중을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 ▲영업 비밀 소송에서 악의적 증거 인멸과 법정 모독으로 패소 판결을 받은 등 교묘한 단어 선택이 눈에 띄고, SK이노베이션의 경우 ▲비신사적인 행동 ▲아니면 말고식 소송 ▲LG화학은 매번 이런 식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분쟁을 멈춰라 등 다소 직설적인 비난이 몇 군데 드러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대해 "소송에서의 입증 곤란을 이 같은 장외 논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비판하는 한편, 자신 또한 장외 설전에 돌입하는 자기 모순에서 피하지 못한 모습이다. 

LG화학이 994 특허 발명자의 이직을 기술 탈취 의혹에 연관시킨 것과 관련해 "LG에서는 매년 수많은 이직자가 발생하고 있고, 언론들에 따르면 LG화학의 자발적 퇴사 비율은 SK이노베이션은 물론 재계 어느 기업보다 월등히 높다고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며 "LG에서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는 이유는 LG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점이 바로 그러하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입장문마다 "LG화학은 배터리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하며, 국익 차원으로 접근해 소송전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LG화학에 촉구했다.

이 같은 관점은 "LG화학의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 억지 주장에 SK이노베이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 할 것"이라는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사익을 위해 국익을 운운하는 일은 멈추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배터리는 정부·언론 프레임일 뿐,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임을 생각하면 이상에 가깝다"며 "SK이노베이션이 다른 배터리 업체들과 달리 K-배터리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후의 심판…SK이노의 최악과 최선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ITC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판결은 LG화학이 지난 2019년 4월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결과로, SK이노베이션의 침해소 판결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오는 10월이 양사의 분수령이 될 시기로 꼽히는 이유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사업 영위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앞서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을 내렸다. ITC가 최종 판결에서도 기존 결정을 고수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소재 등은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지적 재산권을 엄격히 수호하는 미국 특성상 배상금은 수천억에서 수조 원대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에 있어 '최악'의 상황이다. 이미 미 조지아주에 총 25억달러(약 2조9700억원)를 들여 21.5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주요 전기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할 뿐더러, 손해를 감수해야 할 투자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결국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의 합의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 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는 분위기다. LG화학은 사업 성장 가능성과 매출 손해 등을 고려해 수조 원대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SK이노베이션은 수백억 원 규모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배상금 논의는 아예 중단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패소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ITC가 최종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패소를 결정할 경우 트럼프 미 행정부가 비토(거부권)를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례 없는 고용 위기를 맞으면서 현지 내 일자리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9년 12월 "미 행정부는 현지 배터리 공장 수를 늘리고 싶어 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TC가 SK이노베이션에 관대한 결정을 내리길 원할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를 판결하더라도, 무역대표부(USTR) 선에서 거부돼 해당 소송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ITC는 2013년 삼성이 애플 상대로 제소한 3세대(3G) 이동 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미국 내 수입 금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대한 큰 타격을 우려,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은 일자리 2000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SK이노베이션의 고객사인 미국 포드·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과 조지아주 당국은 올해 7월 SK이노베이션의 현지 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ITC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해외 기업 간 분쟁에 적용되기 힘들 것이란 의견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배터리 분쟁 경우 일자리 이슈가 있기는 하나, 애플 사례는 자국 기업 보호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며 "지적 재산권을 중시해 온 국가가 해외 기업 때문에 그 가치를 저버리고 국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LG화학 역시제너럴모터스(GM) 등 현지 업체들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미 정부가 어느 한 쪽 편을 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편, 소송전 장기화에 따른 K-배터리의 약화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미약하게나마 가늠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 경우 현재 (ITC 소송 관련) 합의가 최선일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중재로 LG화학과의 소송전이 일단락될 가능성 또한 기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