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 주 클락스빌 소재 LG전자 세탁기 생산 공장. 사진= LG전자
미국 테네시 주 클락스빌 소재 LG전자 세탁기 생산 공장. 사진= LG전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28일(현지시간) 오전 정례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준 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이는 지난 한국이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한 이후로 5년 만에 얻어낸 성과다.

미국 정부는 수입 세탁기로 인해 자국 가전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연간 세탁기의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이를 넘으면 고율 관세를 매기는 세이프가드는 미국 내 선호도가 높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제품를 겨냥한 조치였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용량 10㎏ 이상 대형 세탁기에 대해 연간 120만대까지는 20%의 관세를 매기지만 이를 넘기면 5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세탁기 뿐만 아니라 세탁기의 부품도 수입량이 5만개를 넘기면 50%의 관세가 붙었다.

WTO 패널들은 미국 측이 주장한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는 한 차례 연장된 이후 지난 2월부로 종료됐다. 최종 승소가 효력을 내기 전에 세이프가드가 사실상 해제됐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늘려 세이프가드에 대응해 왔다. 그렇기에 세이프가드 해제가 이후에 국내 기업들의 세탁기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과도한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해 국제 분쟁 절차를 진행해 우리에게 유리한 결론은 얻어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