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비대위원장이 19일 조 장관·박 차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공수처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의협 비대위원장이 19일 조 장관·박 차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공수처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낸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단 주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정부의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현택 의협 비대위원장은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전공의 등 사직서 수리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전공의가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빠르면 다음주 행정 소송과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20~22일 열리는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그는 정부에 맞서 총파업을 주장하는 강경파로 꼽힌다.

앞서 대한전공의협회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를 위반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이 법률에 근거했단 입장이다. 전공의 1308명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어제(18일) 누리집에 올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선 정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쟁의(서로 주장하며 다툼)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집단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쟁의성이 있는 행동을 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쟁의의 목적이 정당한지, 전공의들이 쟁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일련의 절차가 요구된다”며 “하지만 현재 의료계에서 하고 있는 집단 행동은 이런 법에 따른 쟁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같은 명령들은 의료법 59조의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며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 법조계의 많은 분들이 (정부 조치는) 요건을 갖춘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의사 단체의 ‘권한 남용’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